임대보증금(2,000만원 한도내)이 있는 경우 처분하고 파산 신청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처분하지 않고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공평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과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예납금으로 통상 30만원~ 50만원이내)이 추가로 발생되고, 정식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하게 되므로 절차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