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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 중 내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파산 신청 및 면책절차 진행 중 재산처리문제에 대하여
1. 파산의 본래 의미는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신청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환가하여 모든 파산 채권자( 별제권은 제외 )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통합 도산법에서는 파산 신청당시는 물론 법원 신청 전 2년 전의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파산 채무자가 2년 전 처분,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한 부동산의 매입자금, 처분시기, 처분 액, 처분대가의 사용처 등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산 은닉이 있었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파산 채무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가, 배당을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파산 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호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 범위( 2008.8.21.개정)
① 월세(임대차)보증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 2,2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② 6개월간의 최저생계비 : 900만원 한도
- 노후화 된 승용차, 생계에 꼭 필요한 화물차, 봉고차, 오토바이 등
- 보험해약환급금, 일정 생계에 필요한 현금과 예금.
- 가정 내의 가전 집기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