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시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재산의 합계액이 채무액 보다 적으며 , 5년 간 변제하는 가용소득(월 불입급)의 합계금이 본인의 재산 합계액 보다 많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중 저당권자는 경매를 진행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언제든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규정은 채무자에게 부당하므로 현재 통합도산법 개정안에는 인가 후 경매를 할 수 없는 개정 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