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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의 비교
■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비교
구 분 |
개인 워크 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
개인 회생 |
개인 파산 / 면책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민간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2.10.1 |
2004.9.23. |
2006.4.1 통합도산법 |
대상채권자 |
협약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 |
제한 없음 ( 개인사채 포함 ) |
제한 없음 ( 개인사채포함 ) |
채무범위 |
5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 원 이하 |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
대상채무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신용불량 등록자 |
최저 생계비 이상 변제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가능 |
신용불량등록여부 관계없고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
채무조정 수 준 |
변제 기간 8년 이상 |
변제기간 3 ~ 5년 이내 |
파산선고/ 면책 확정되면 확정 후 모든 빚이 면책 |
법적 효력 |
사적 조정 |
3년 ~ 5년 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
모든 빚 탕감 ( 면책 ) |
연체정보 |
신용회복 지원 확정시 해제 |
변제 계획 인가 시 삭제 |
면책 결정 확정시 삭제 |
장 점 |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쉬움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매달 불입금 없음(파산)
● 청산재산 < 채무금액(변제금액)= 변제 후 면책 (회생)
● 법적인 면책으로 면책 후 신용회복후 사회인으로 복귀.
●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유체동산 압류)의 금지. | |
단 점 |
●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 변제기간이 장기로 실효의 위험성이 많고 실효되면 재신청이 어려움 ● 개인사채는 제외 |
●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됨 (관재인선임료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