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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대하여
■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법원 절차에 대하여
사건접수 → 예납명령(파산관재인보수)→파산선고→파산관재인서류심사→심문 및 의견청취기일→면책결정
① 파산과 면책신청은 별개의 신청사건 이었으나 2006년 4월 개정시행 되어 파산과 면책신청은 동시 신청하게 되어 있고 혹 파산신청만 한 경우라도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고 있으며, 인터넷공고로 변경되어 비용이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파산관재인 25~50만원 사이의 보수가 책정이 되고 잇습니다.
②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류 만을 검토한 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선임명령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 선고가 되면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각 채권자에게 보내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기간이 경과된 후 통상 1개월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이의채권자의 서면을 심리하여 면책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④ 면책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은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서울 7개월, 지방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