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00엄마, 0씨 아저씨, 일수아저씨, 등 개인채권을 포함한 사채권자의 경우 실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송달 가능한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등도 알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불명인 채권자의 경우 법원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송달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의( 02-591-8372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