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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용불량 회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불회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동생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고 담보대출로 4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서 줬습니다. 그런데 4달 후부터 동생이 형편이 어렵다고 은행이자를 내지 않고 동생부부는 작년말 잠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투자 가치도 없고 직접적인 소유주인 동생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은행에서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오늘 경매 차액을 받습니다. 경매 차액이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는데 대출금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해 갔으면 신불이 회복이 되는건지... 바로 회복이 되는건지 얼마간의 유예기간이 있는건지. 그리고 회복이 되면 앞으로 경제생활이나 은행거래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등등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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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지은

등록일2020-07-08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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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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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동생부부의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고 낙찰이 되어 최종적으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배당을 받은 듯 보입니다.

배당이 이루어졌다하여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00%배당이 이루어져 모두 완제 처리가 되었다면

응당 신용불량이 회복되는데요 대부분 헐값에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100%배당은 이루어졌다 볼수 없겠습니다.

하면, 안타깝게도 아직은 채무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아니 파산제도 및 개인워크아웃제도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결정이 나게 되면 바로 신용불량해제가 가능하오니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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