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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행과 시공을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완공될때까지 중도금 이자를 분양자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원정도를 이자로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2000만원이 넘게 납부를 했는데

완공이 되고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였는데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이상 납부를 할 여유가 없어서 어느순간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정도가 지났네요~

지금까지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카드는 사용을 못했었지만 통장도 잘 사용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최근 신용정보회사에서 은행과 채권추심위암계약을 통해서

대출받은 은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고 문자를 받았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집이 팔려서 집을 산 사람이 원금을 내서 은행에 원금이 모두 납부가 된건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를 분양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괄 은행에 원금을 모두 납부 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금은 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대출에 대한 이자는 몇백만원밖에 되지 않을텐데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어서

지금 현재 이자만 43.792.711원을 2월초까지 내라고 하네요~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현재 제가 분양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이자만 총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니 앞이 깜깜합니다.

돈이 있다면 납부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현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못할것 같은데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전에 분양을 받은 거고, 현재 집이나 자동차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 등에는 압류나 가압류 같은건 없을듯 하고,

통장은 제 명의의 통장을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없어서 문제가 안될것 같지만

보험과 유채동산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보험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지금 모두 배우자앞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금을 지금까지 제가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보험금을 타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거 맞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큰 문제가 유채동산이 문제인데

집은 배우자 명의이지만 집안에 있는 가구나 집기류등은 부부 공동의 소유로 본다고 알고있어서

가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제가 지금이라도 주소지 이전을 하면 이걸 피해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안에 있는 가구나 집기류가 제 소유는 하나도 없이

배우자의 소유라고 공증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거 같은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도시가스,집전화,케이블을 제 명의로 가입한게 있는데 이런건 상관 없겠죠?

그 외에 저한테 다른 가압류가 들어온다거나 하는게 또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주부라서 급여 같은것도 없거든요~ 몸이 불편해 일도 할 수 없구요 ㅠㅠ;

다른거 또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없겠죠?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간곡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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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소영

등록일2020-06-29

조회수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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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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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꼼꼼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만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시공사 및 시행사 부도

중도금 및 원금상환은 시행사에서 대위변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상담을 해봐야 하지만 정애숙님께서 직접 분양권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조건하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행사가 대위변제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매각하여 그 손실분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원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
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이 발생되는데요 이부분은 시행사쪽에 한번 더 체크해봐주셨으면 합니다.

2. 보험에 대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압류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유는 보험의 특성상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즉각

금전으로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압류가 되면 괜히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받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애숙님의 주 질문의 내용은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배우자로 돌려놓는다 하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습니다.

3. 유체동산압류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라는 것은 정애숙님께서 말씀주신데로 집안의 가재도구 즉, TV, 세탁기, 냉장고, 가구 등에 하는 것인데요
유체동산압류를 할때 압류대상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데 만약에 제가 정애숙님댁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저의 채권자가 정애숙님의 가재도구에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공동점유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무상으로 기거하고 있는 방의 집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집기에 압류가 되었다가
제3자이의신청을 통해 변경됩니다. 따라서 압류를 피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통상 유체동산 압류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유는 현금으로 환가하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4. 핸드폰, 도시가스, 집전화등

이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생활상의 지출 또는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일단 최대한 의혹을 해소해드리고자 답변을 드렸는데요~혹시 통화가 가능하시면 전화한번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글로 표현하려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이든 개인회생이든 기타 민.형사사건이든 모든 법률에는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론을 배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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