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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7-08
조회수1,282
관리자
| 2020-07-08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동생부부의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고 낙찰이 되어 최종적으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배당을 받은 듯 보입니다.
배당이 이루어졌다하여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00%배당이 이루어져 모두 완제 처리가 되었다면
응당 신용불량이 회복되는데요 대부분 헐값에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100%배당은 이루어졌다 볼수 없겠습니다.
하면, 안타깝게도 아직은 채무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아니 파산제도 및 개인워크아웃제도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결정이 나게 되면 바로 신용불량해제가 가능하오니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