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라던지 제약이 있는건지요 5년동안 갚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5년동안은 은행거래 같은거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
듣기로는 5년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이 해제되는 건가요?
답변 좀 주세요
관리자
| 2020-08-12
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떠한 제약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으로 부터 최종 판결인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되어 전국은행연합회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5년 간 신용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약이 있던 것들을 해제해줌으로서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을 구제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간 상환을 마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로서 5년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좀 더 상담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