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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1.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증인 기재를 누락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정된 채권자목록 수정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변제계획안 등 모든 부분이 변경되므로 전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카드회사나 은행에서 보내온 독촉장에 기재된 법적 절차 비용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현행 실무상 원금에 산입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기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소명 자료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개인간의 채무는 부채확인서로 차용증서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또는 다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진술서(자용경위, 사용처 등을 기재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6개월간 변제를 해왔는데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부채확인서를 다시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채증명 상의 이자에서 그동안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후 채권자목록을 작성․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회생재판부 또는 회생위원의 지도에 따른 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즉시 채권 전액을 청구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할 것이 염려되는데 금지나 중지명령으로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금지나 중지명령으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친지 등의 차입금으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먼저 변제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될까요?
특정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개인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