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률가의 전문지식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2.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소송 및 신청 사건의 서식들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서의 작성이 어렵고 첨부서면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의뢰인의 현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를 연출해 내고 최적화된 신청서 및 소장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그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선임료)을 비교해서 판단할 일
4.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가. 법률가의 전문기술을 자신의 사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
나. 서류작업의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덜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수반되는 증거자료의 정리를 통해 소송의 공격과 방어 가능
라. 본인보다 월등한 법률지식을 가진 법률가의 변론으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5. 사건 절차 중 수시로 적절한 조언을 받고 의뢰인의 감정의 개입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법률과 법의 논리로 질서정연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