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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최근 채무가 많으면 기각되나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긴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
법원에서는 단순히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해서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단, 총 채무 중에서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고
채무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도박, 주식, 사치 등에 사용하였을 때 기각시키거나, 기각시키지 않더라도 변제금액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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