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시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