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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원들의 방문

추심원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 그에 대해서 채무자는 집에 찾아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압류결정문 등을 들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나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경우 저녁 8시 이후에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찍히는 카메라로 찍어두시고 회사와 직원이름을 메모하셨다가 민원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추심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휴일도가능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는 녹음이나 촬영등을 통해서 민원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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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1-02

조회수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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