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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추심행위

◆ 법으로 금지하는 추심 행위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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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4-12-22

조회수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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