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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민연금 및 급여 관련하여

 관세청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회사가 문제 가 됬고 제 명의 주식과 집사람 주식 이 50 % 가 넘어 국세 및 은행 관련 채무로 신용 불량이 됬고 ..

파산 신청 이 받아 들여져 집사람은 월 백만원 정도의 급여 를 받고 있고 , 본인은 중국 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일이 조금 씩 활기를 찿아 가고 있어 관련 한국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백만원정도 받고 싶은데 ...문제 없는지요.

가족은 군제대 1명 ,현재 군복무 자 1명 집사람 . 이렇습니다.

 

중국일이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생활비 및 중국 비자 (거류증) 문제로 정식 신고를 할려고 하니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류가 있어야

중국에서 관련 세금을 일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없으면 받는 급여의 30% 정도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돌려 받을수 없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국세 심판에서 1년 반만에 승소를 했고 분할로 내던 세금은 돌려 받았지만 회사는 결국 잘못됬습니다...

 

*** 국세 미납 입니다.

    집사람 이  백만원 정도 , 제가 한국에서 백만원정도 생활비 를 정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64년 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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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충재

등록일2020-07-28

조회수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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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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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주말인 관계로 답변이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박현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국세 미납과 관련되어 월 1~2백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가능합니다. 국세가 얼마가 미납이 되었던 간에

대통령시행령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등의 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시구요 국내에서 국세 이외에는 다른 채무는 없는지요.?

혹,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꼭 한번 문의전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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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가 안되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이 현재 받는 급여가 실수령액 이 130 만원 입니다...
제가 제 명의로 받고자 하는 급여가 100 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제앞으로 급여 지급이 되야 국민연금을 다시 낼수 있기 때문이고요 ...

은행 부채가 당시 15 억 에서 18 정도로 기억하고 국세가 2억이 안된 금액이 현재 3억 정도 로 이게 회사 부채 인데 저와 집사람 앞으로
되 있어 파산 신청을 했고 받아 들여 진게 2011 년 5 월 쯤 인걸로 기억 합니다.

현재는 집사람 급여로 한국 에서 생활을 유지 하고 있고 저는 중국에 나와 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제품 개발이 성공하고 투자자 회사로 취직 형태로 되있고 투자자 한국 회사 로부터 한국 에서 급여 일부를 받고 자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재 가입이 되야 중국에서 세금 문제 해결 할수가 있고요....

아직은 여유가 되지 않아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엔 끝이 안보이는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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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전화통화로 답변드렸으니 별도의 답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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