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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보증인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40세된 두아이를 가진 가장입니다. 약 3년전까지 작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한 동생에게 보증을 서 주어서 그로인한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던 집도 포기하고 지금은 처가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일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커가는 아이들과 생활비도 모자라서 빚을 갚은다는것은 엄두도 못내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저의 빚에 보증을 서준것이 있어서 그 빚에 대해 동생의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계속 독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생에게 압류등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요? 아니면 파산을 한다해고 동생이 그 빚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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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수인

등록일2020-07-22

조회수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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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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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식 과장입니다.

우선 상담글을 남겨주신걸로 본다면 파산진행은 가능 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파산진행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셔도 동생분께서

별도로 보증을 선 채무에 대해서는 동생분의 부채로 남기 때문에 동생분이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여 보증채권에 대하여 별도상환을

하실 여력이 안되실경우에 동생분도 다른 부채와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사항도 있사오니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2-591-8372로 전화주시면 좀더 명확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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