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는 삼성카드와 산와머니등등 4군데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정도 하는 거 같은데요.. 곧 결혼 예정에 있어서 직장은 이번달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는건가여? 남편에게는 작지만 전세를 살고 있어서 혹시나.. 남편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건 아닌지요.. 남편은 저의 채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다면.. 채무를 다 갚을때 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안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