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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2-03
조회수6,786
박종식과장
| 2015-02-03
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개인파산 면첵 제도에 있어서는 본인만 해당이 되십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채권단에서 정리를 해 나가게 되어있는데 본인에게 보증인이 있다 하면 본인이 면책을 받고 나면 당연히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되게 되어 있으며 보증인이었던 사람에게 채권 추심과 압류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증인도 보증을 선 날로부터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인도 보증채무와 함께 다른 채무가 많아 현재 본인의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봐서 변제를 못할 경우가 되면 보증인도 같이 파산 혹은 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다고 하여 본인의 상황이 파산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시게 된다면 그 상황 또한 더 악화만 될 뿐입니다. 파산에서 면책 제도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