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한 3천 정도 되구요
그거 말고 자동차 할부금이 700정도 또 남았습니다.
할부금은 따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회생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쏘렌토
등록일2015-02-26
조회수14,221
관리자
| 2015-02-26
00
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입니다. 차량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 개념으로 볼 수 있구요 담보 채권의 경우 회생에서 별제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별제권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보시면 되고 할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차량을 회수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kkk
기정석
김복례
yjy1215
김민우
화이팅
121○○
지아
쏘렌토
이○○
서현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5-24828 / 대표: 박정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6 서정빌딩 302호 (서초동)
TEL : / Email: zirro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