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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파산면책 후 생활상의 제안 및 유의점
1. 신용카드개설과 신용대출(주택자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액전세자금대출 )등은 일정기간제한을 받으나 면책 후 에는 바로 은행거래(예금, 적금, 청약 등)는 가능하며 이 후 개별적인 신용거래의 현황, 재산상황, 직장, 연봉에 따라 개별 은행의 거래 실적으로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결정 후 모르던 채권자나 누락채권자의 연락이 있는 경우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률상 면책자는 선의가 추정되므로 고의,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재판상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책확정 후 모든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이를 간과하고 채 권자가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에 제 정되어 있으니 채권자에게 적극 고지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경우 3회 이상 연체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하며 만일 변제수행 중 본인의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회생절차를 유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 법원의 허가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파산 및 면책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에 위 반 되면 부당해고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의 2)
5. 최근까지 개인회생 인가자와 파산 및 면책자의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고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용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채무자 구제제도 중 가장 효과적인 신용회복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