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이름) : 
- -
[전문보기]

불법 추심 잘 알고 대처하자

물론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일반 서민이나 소외계층 등에게 정상적인 1,2금융권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꼭 염두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대부업체 이용 시 필수사항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하여 대부업등록을 한 업체인지 파악하시고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정보지 / 일간지 등에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주소가 나와있지 않거나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시 이자율, 계약의 내용, 영수증등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연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자계산을 해보셔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들도 이자율을 속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니 꼭 따져보셔야 하며, 원리금 상환일 경우 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반하여 이자는 최초 대출 원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수령하시고, 채무변제의 영수증 또는 변제내역을 꼭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백지 대출약정서 또는 어음 을 제시 한다면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계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위법한 행위 입니다.(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11조2의 2항 위반)

무가지 신문 또는 전단지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대출가능”등 광고를 통해 전화오는 고객에게 신용불량자는 원래 대출이 되지 않으나 작업을 해야 대출가능하다며 사례금, 선수금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위법입니다.

요즘 들어 핸드폰 대출, 소위 봉고차 대출 등 알선자를 통해 1~2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고 후에 핸드폰비가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이 청구 되고 중간 알선자가 최고 3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을 대출 받았지만, 꼼꼼하게 선택하지 못하시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 갑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추심의 대처 방안

 

대부업자들은 대게 대출 약정서에 가족과 친지 또는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것은 무조건 차후 채무발생시 연체 독촉의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빚 독촉을 위해 찾아오는 행위 : 연락두절로 소재지 파악 과 채무자동의 없이 채무자와 가족을 찾아와 빚 독촉을 할 경우 “ 밤길 조심해서 다녀라” 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할 때,

사례2) 채무자에게 카드깡 또는 타 대부업체등으로 하여 금전차입을 하여 변제 자금 조달을 강요 또는 가족에게 대위변제 강요하는 행위,

사례1 ,2의 대처방안) 대금법 10조 1항/4항에 의거 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 금 인 것을 통보. 또는 112신고 하여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사례3) 채무자외에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직장 동료에게 채무사실 통보 /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채무사실을 통보 등으로 채무독촉 하는 행위

대처방안) “대금법” 10조 1,3항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 증거확보 시,도청에 신고

사례4) 채무독촉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대처방안) “대금법” 10조 2항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 증거확보 시,도청에 신고

사례 5)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으로 입보가 된 경우,

대처방안) 본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본인의 인감증명 / 인감도장등을 도용하여 보증 입보를 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되나, 실제로 대리권 수여를 하지 않았다 주장하여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박등으로 인해 무권대리행 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채권자를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의 사항을 감안 하시어 불법 추심인 것 같다 한다면 녹취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까지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관할 하지 않고 시청에서 관할 합니다.

따라서 불법추심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대부금융업협회 (http://www.clfa.or.kr/index.asp)
비은행 감독국 : 3786 - 8156
금융감독원 상담 : 1332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 3786 - 8655 ~ 8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 3771 - 5950 ~ 2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타) : 1379
대부업피해신고센타 (불법추심) : 02-3487-5800 / 신고 및 접수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서울 특별시청 - 다산 콜센타 : 02-120 (상담문의) - 문의하시면 도우미분이 대부업 등록업체인지 조회와 함께 담당자 연결하여 드립니다.


참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제15조(벌칙) -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3-13

조회수10,3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