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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 유형

아래의 유형은 서현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 하신 의뢰인들의 사례를 통하여 분류하였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 유형 §

 

 

- 경제 활동을 하지만 소유 재산이 없고(일정부분 제외) 매달 생계비가 수입보다 더 많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또는 노령)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직장이 고정적이지 않아 일정한 소득 산정이 어렵고 지속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 부도 후 무담보 원리금 5억을 넘는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채무 변제를 위해 여러 가지 채무조정(워크아웃, 배드뱅크등)을 하였으나 기초생활에 커다란 변화(주로 이직으로 인한 감봉, 이혼 등)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사채 등 조정 받지 못한 채무에 시달려 직장을 퇴직한 경우.

 

- 보험 모집인 등 과도한 영업비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저조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 지인 친지 등의 연대 보증 하였다가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 추심을 받게 되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빌려 쓰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유형 §

 

 

- 변제할 채무가 많으나 꾸준한 경제 활동으로 수입이 일정하며 증명자료가 명확한 경우.

 

- 직장 생활 중 채무가 발생하여 급여 가압류 등 법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여 장래 수입은 보장되나 많은 채무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사업에 꼭 필요한 집기 등에 법조치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경우.

 

-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직장 이직, 감봉 등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개인 채무, 사 금융 채무 등으로 변제를 여러 곳에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 경우.

 

- 소유 재산이 있으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변제를 조정 받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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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3-10

조회수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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