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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파산결정 및 저렴한 파산관재인비용

개인파산 선고 빨라지고 관재인 비용 싸진다
중앙지법‘새로운 파산절차’공청회 주요내용


앞으로 개인 파산 신청자는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 파산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까지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2층에서 공청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도입,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도록 하고, 관재인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합리화한 실무운용방식을 말한다.

유해용(45·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에는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박정호(39·32기) 판사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박기대(40·39기) 변호사가 ‘파산신청서 작성과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윤덕주(42·35기) 변호사와 박근정(37·32기) 판사, 홍현필(42·29기) 변호사는 지정토론을 벌였다.

파산부는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시범재판부 운영결과 지난해 1월 접수사건이 파산선고시까지 8~10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11월 접수사건은 대부분 접수 후 1개월 내에 파산선고됐다”며 “파산선고 후(後) 집중조사로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파산선고 시기가 접수 후 1개월 내로 단축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진행”= 박 판사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 대해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인파산제도 본래의 이념을 최대한 신속히 구현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를 통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파신신청서 기재 내용이 부실해 법원은 보정·심문 등의 추가조사 부담을 지게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선고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이 빚어져 왔다. 이 때문에 파산관재인을 늘려 재산조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서울중앙지법의 관재인 선임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관재인 선임건수를 반영하는 예납건수를 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한해 875건이던 것이 2011년 8월 기준 3194건으로 3.6배 늘었다. 하지만 관재인 보수가 대부분 100만원 이상에 달해 전면적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 소수사건 선임방식으로 운영되던 파산관재인을 다수사건 선임방식으로 변경하고, 관재인 보수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80여명으로 구성된 개인파산관재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예외적 동시폐지= 파산부에 따르면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접수 후 신속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선고 후(後)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재산·소득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신청서 등과 대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면책 여부를 재판한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30만원 이하인 관재인선임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종래와 같이 동시폐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면책 허부를 재판하는 대립당사자적 구조를 띤다.

기존 실무는 파선선고 전(前)에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를 마친 다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별도로 없으면 면책 결정을 하는 이른바 ‘동시폐지(同時廢止)’ 진행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재산·소득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였고, 보수도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고액이었다.

박 판사는 “기존 실무에서는 신청서 기재상으로 부채가 다액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조사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은 다수사건에서 안정적 보수를 확보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3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들은 30만원의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해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산부가 지난해 11~12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140명 가운데 66%가 적정한 액수라고 평가한 반면,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보조인의 조사권 남용 통제해야”= 한편 파산부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정착을 위해 △파산관재인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화 △보조인 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감독 등을 강조했다.

박 판사는 “파산관재인은 조사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업무수행일지 작성을 통해 파산관재인은 사건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고, 법원은
관재업무 진행내역을 확인해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이 보조인을 고용하더라도 보조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임할 수 없고, 보조인의 행위는 관재인의 업무를 사실상 보조하는 보조행위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총 2만2827건의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만7277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선고 건수는 2007년 4만9921건, 2008년 4만959건에 달했으나, 2010년부터는 2만건 아래로 감소했다.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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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2-03

조회수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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