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재산은 없구요. 작년에 구입한 자동차 구입할때 지인이 보증을섰거든요..
알아보니 자동차 할부금은 별제권이라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파산신청해도 자동차 할부금내면 보증인에게 아무 피해안가나요..
관리자
| 2015-03-02
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 과장입니다.
차량구입을 언제시점에서 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담보채권을 주로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차량 역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제권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보시면 되고 할부금은 납부를 잘 하시면 보증인 한테는 문제가 안됩니다.
단,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이(파산자) 차량할부금을 따로이 변제를 한다고 하면 별도의 소득이 있는걸로 보일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파산자격요건이 그만큼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급적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