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없구요. 작년에 구입한 자동차 구입할때 지인이 보증을섰거든요..
알아보니 자동차 할부금은 별제권이라고 하던데 무슨말인지...
파산신청해도 자동차 할부금내면 보증인에게 아무 피해안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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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주경
등록일2020-06-09
조회수1,382
관리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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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 과장입니다. 차량구입을 언제시점에서 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담보채권을 주로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차량 역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제권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보시면 되고 할부금은 납부를 잘 하시면 보증인 한테는 문제가 안됩니다. 단,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이(파산자) 차량할부금을 따로이 변제를 한다고 하면 별도의 소득이 있는걸로 보일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파산자격요건이 그만큼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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