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꼭 정규 직원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소득자, 일용직 근무자, 계약직 근무자 등도 소득증명을 할 수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재산의 합계액이 채무액 보다 적으며 , 5년 간 변제하는 가용소득(월 불입급)의 합계금이 본인의 재산 합계액 보다 많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중 저당권자는 경매를 진행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언제든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규정은 채무자에게 부당하므로 현재 통합도산법 개정안에는 인가 후 경매를 할 수 없는 개정 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대상에 포함됩니까?
고의로 누락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면책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 절차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점만 주장하면 되고, 채권자는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없으므로( 고의, 과실 불문)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00엄마, 0씨 아저씨, 일수아저씨, 등 개인채권을 포함한 사채권자의 경우 실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송달 가능한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등도 알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불명인 채권자의 경우 법원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송달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의( 02-591-8372 )바랍니다.
파산신청과 출국가능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능하며 다만, 호화여행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 경비의 출처 등을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게 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 중에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삼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2,000만원 한도내)이 있는 경우 처분하고 파산 신청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처분하지 않고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공평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과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예납금으로 통상 30만원~ 50만원이내)이 추가로 발생되고, 정식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하게 되므로 절차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 중 내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파산 신청 및 면책절차 진행 중 재산처리문제에 대하여
1. 파산의 본래 의미는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신청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환가하여 모든 파산 채권자( 별제권은 제외 )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통합 도산법에서는 파산 신청당시는 물론 법원 신청 전 2년 전의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파산 채무자가 2년 전 처분,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한 부동산의 매입자금, 처분시기, 처분 액, 처분대가의 사용처 등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산 은닉이 있었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파산 채무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가, 배당을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파산 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호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 범위( 2008.8.21.개정)
① 월세(임대차)보증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 2,2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② 6개월간의 최저생계비 : 900만원 한도
- 노후화 된 승용차, 생계에 꼭 필요한 화물차, 봉고차, 오토바이 등
- 보험해약환급금, 일정 생계에 필요한 현금과 예금.
- 가정 내의 가전 집기류 일체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의 비교
■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비교
구 분 |
개인 워크 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
개인 회생 |
개인 파산 / 면책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민간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
법원 |
법원 |
시행시기 |
2002.10.1 |
2004.9.23. |
2006.4.1 통합도산법 |
대상채권자 |
협약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 |
제한 없음 ( 개인사채 포함 ) |
제한 없음 ( 개인사채포함 ) |
채무범위 |
5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 원 이하 |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
대상채무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신용불량 등록자 |
최저 생계비 이상 변제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가능 |
신용불량등록여부 관계없고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
채무조정
수 준 |
변제 기간 8년 이상 |
변제기간 3 ~ 5년 이내
|
파산선고/ 면책 확정되면 확정 후 모든 빚이 면책 |
법적 효력 |
사적 조정 |
3년 ~ 5년 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
모든 빚 탕감 ( 면책 ) |
연체정보 |
신용회복 지원 확정시 해제 |
변제 계획 인가 시 삭제 |
면책 결정 확정시 삭제 |
장 점 |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쉬움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매달 불입금 없음(파산)
● 청산재산 < 채무금액(변제금액)= 변제 후 면책 (회생)
● 법적인 면책으로 면책 후 신용회복후 사회인으로 복귀.
●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유체동산 압류)의 금지. |
단 점 |
●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 변제기간이 장기로 실효의
위험성이 많고 실효되면
재신청이 어려움
● 개인사채는 제외 |
●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됨 (관재인선임료 추가) |
■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법원 절차에 대하여
사건접수 → 예납명령(파산관재인보수)→파산선고→파산관재인서류심사→심문 및 의견청취기일→면책결정
① 파산과 면책신청은 별개의 신청사건 이었으나 2006년 4월 개정시행 되어 파산과 면책신청은 동시 신청하게 되어 있고 혹 파산신청만 한 경우라도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고 있으며, 인터넷공고로 변경되어 비용이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파산관재인 25~50만원 사이의 보수가 책정이 되고 잇습니다.
②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류 만을 검토한 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선임명령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 선고가 되면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각 채권자에게 보내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기간이 경과된 후 통상 1개월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이의채권자의 서면을 심리하여 면책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④ 면책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은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서울 7개월, 지방 1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서현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및 파산담당 박종식과장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경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1) 송달료와 인지대 : 채권자 수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2) 민원서류발급비 : 채권자 수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3) 변호사 수임료 :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위 3가지 사항을 더하여 통상 110~150만원 사이가 됩니다.(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개인파산신청시
1) 송달료와 인지대 : 채권자 수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2) 민원서류발급비 : 채권자 수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3) 변호사수임료 :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위 3가지 사항을 더하여 통상 110~150만원 사이가 됩니다(부가세는 별도입니다)-------